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홰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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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 “정부로서는 (전국민 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맞서 선별지원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달 초에도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규모에 대해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 측 설명과 일정 부분 온도차가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아 정책위의장은 전날 재난지원금 등에 쓰일 2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 “33조~35조원이 될 것이다. 이 액수를 기반으로 당정간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그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자는데 당도 동의를 한다. 상환 규모는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여당이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식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느냐”고 묻자 “법에서 준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부 검토 의견이 2%는 아니었고 법에서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과세 대상을 비율로 설정하는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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