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주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부산은행은 총 52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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