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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대통령 비난 병사가 상관모독죄? 文은 부하모독죄”

조선일보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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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대통령 비난 병사가 상관모독죄? 文은 부하모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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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진한 기자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이진한 기자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7일 최근 군사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현역 병사에게 상관모독죄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공군 여중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대통령 심기경호하느라 군사법원이 앞장서서 아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비난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모욕죄 고소했다가 여론에 밀려 취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풍자가 개그의 소재가 되고 대통령 비난이 단골 유머가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군인이라는 이유로 상관모욕죄로 유죄판결이라니?”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서 현역 군인이 상관을 모독했다는 논리인데, 그럼 하나만 묻겠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에 대해 모른 척하고 심지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건 부하모욕죄 아니냐?”고 했다.

이어 “부하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내팽개친 채, 살인범 김정은에 대해 한없이 자애롭게 대하고 지금도 김정은을 돕지 못해 안달하는 대통령은, 부하모욕죄가 분명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역 병사의 치기 어린 댓글마저 상관모욕죄로 처벌한다면, 부하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몰아가고 가해자 김정은을 감싸고 도는 상관은 당연히 부하모욕죄로 유죄판결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하모욕죄가 법조항에 없다면, 행정부 수반이 공무원 부하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라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은 대통령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젊은 병사의 대통령 비난 댓글은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신격화하는 아부의 극치이자 이중잣대”라고 했다.

[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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