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내용 파악 위해"…"평일에 동원된 것" 부적절 지적
광주시체육회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의 재판에 시체육회 직원들이 대거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직원 12명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이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공판을 참관했다.
참관 직원들은 사무처장을 비롯해 부장급이다.
이들은 출근한 뒤 곧바로 출장을 내고 재판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선거 규약과 규정 관련 담당자들로 업무와 관련이 있어 재판을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낙선한 이강근·전갑수 후보는 지난달 13일 실시된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이 참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와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업무 관련이라고는 하지만 평일 업무시간에 다수의 직원이 참관한 것을 두고 동원된 것 아니냐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동 회장은 "동원은 사실무근이고 직원들이 참관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재판 내용이 업무와 관련이 있어 직원들이 업무상 참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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