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롯데 우완 송승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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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 베테랑 우완 송승준(41)이 결국 금지 약물 소지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송승준은 지난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즌 정규 리그 전체 일정의 50%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 98.1)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여상(은퇴)이 현역 시절 함께 뛰었던 지방 구단의 베테랑 투수와 지금은 은퇴한 투수에게 금지 약물을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여상이 현역으로 뛰던 2017년 초 동료 선수 2명에게 금지 약물로 분류된 성장 호르몬제를 넘기면서 16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이여상은 롯데 소속이었다. 때문에 익명 보도였지만 송승준이 금지 약물을 구입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고, 논란이 커졌다.
이에 송승준은 구단을 통해 적극 해명했다. 뉴스쇼 보도 당일 오후 송승준은 "지난 2017년 이여상 전 선수로부터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주장하는 제품을 권유 받았다"면서 "하지만 당일 저녁 해당 제품이 금지 약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날 직접 되돌려주며 크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여상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이여상도 이후 다른 매체와 인터뷰에서 약물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은 풀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ADA가 송승준에게 징계를 내렸다. 금지 약물 복용이 아닌 소지 자체를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송승준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 시즌 은퇴를 앞두고 있어 징계의 실효성이 없지만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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