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학부모 "강력하게 징계해야"
휠체어 |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소속 특정 종목 선수들이 코치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체육회가 조사에 나섰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종목 선수들이 코치 2명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과 최근 진정서를 제출한 일부 선수 학부모는 이들 코치가 막대기로 선수들을 때리거나 창고로 데려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선수 학부모들은 현재 진정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코치는 2018∼2020년 해당 종목 연맹 등 체육단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면서 금지된 별도 수업을 진행하고 해당 기간 매월 수업료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징계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코치 중 1명은 감봉과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이들 코치는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진정 내용을 조사한 뒤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피해를 주장하는 선수들은 20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선수 학부모들은 이들 코치가 타지역 지도자로 업무 복귀할 수 있다며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종목 연맹은 수억원 규모의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 임원 2명이 사임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체육회는 선수 학부모들과 협의해 이들 임원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omato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