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 주르디예비치 |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세르비아 여자 배구 선수가 태국과의 경기 도중 눈을 양옆으로 찢는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했다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10일(한국시간) 산자 주르디예비치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고 세르비아 배구연맹에 2만2천달러(약 2천500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주르디예비치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태국과의 경기에서 양 손가락으로 눈을 좌우로 길게 찢는 동작이 TV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눈 찢기' 동작은 아시아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주르디예비치의 행동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진상 조사에 나선 FIVB는 주르디예비치가 스포츠 정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경기 출전 정지 징계에 따라 주르디예비치는 앞으로 있을 벨기에, 캐나다와의 경기에 뛰지 못한다. 14일 한국전에는 출전할 전망이다.
FIVB는 세르비아 배구연맹에서 걷은 벌금을 "차별적인 행동에 대처하고 세계 배구인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는데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열리는 여자배구 국가대항전으로 세계 랭킹 10위인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6개국이 참가했다.
주르디예비치는 자신의 행동이 논란이 되자 인스타그램에 사과 글을 게시했다.
그는 "내 실수를 알고 있고, 경기 직후 태국 대표팀에 사과했다"며 "나는 단지 팀원들에게 '이제 그들(태국대표팀)처럼 우리가 수비할 차례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세르비아 배구연맹도 "태국 대표팀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산자는 결코 태국 팀을 무시할 의도는 아니었다. 두 팀 선수들 간의 친밀한 분위기에서 나온 단순하고 불운한 오해일 뿐"이라고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증오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충격을 더했다.
주르디예비치의 '눈 찢기 동작'이 담긴 영상과 사진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고,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서에는 수천명이 사인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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