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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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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사 탄핵” 靑청원, 하루 만에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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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은 올라온 지 하루 만인 9일 오전 1시 기준 2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김양호 부장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반역사적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김 부장판사가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에 다름 아니다”라며 “강제성이 없는 국제법적 해석을 끌어나 국내 재판에 이용한 것은 법리적 타당함이 전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강제징용 피해 배상 각하에 '항소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2021.6.7 hkmpooh@yna.co.kr/2021-06-07 15:07:42/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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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0여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이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승소해) 강제 집행까지 마칠 경우의 국제적 역효과까지 고려하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 남용”이라고 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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