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법원, 내일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선고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
원문보기

대법원, 내일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선고

속보
트럼프 "푸틴,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 수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업가들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10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제외한 뇌물죄 혐의로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김 전 차관이 후원 관계였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0년~2011년에 걸쳐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술값 등 4300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다.

1심은 최씨로부터의 금품수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 2000년~2008년의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09년 이후 범죄는 뇌물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기간 최씨에겐 김 전 차관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10여년간 단일 의사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최종 뇌물 범행이 종료된 2011년부터 10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또 “과거 최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것을 보면, 자신의 사업으로 추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현직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도움을 얻겠다는 구체적 의사가 있었다”며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결국 1심에서 무죄였던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1·2심과 동일하게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13차례에 걸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을 받았다고 2019년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은정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