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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대법원, 내일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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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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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들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0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을 10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성접대를 제외한 뇌물죄 혐의로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김 전 차관이 후원 관계였던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2000년~2011년에 걸쳐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사용료, 술값 등 4300만원 가량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부분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다.

1심은 최씨로부터의 금품수수 기간을 두 부분으로 나눠 2000년~2008년의 범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2009년 이후 범죄는 뇌물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기간 최씨에겐 김 전 차관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10여년간 단일 의사로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최종 뇌물 범행이 종료된 2011년부터 10년이 지나야 완성된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또 “과거 최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것을 보면, 자신의 사업으로 추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현직 검사인 김 전 차관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고 도움을 얻겠다는 구체적 의사가 있었다”며 뇌물의 대가성도 인정했다.

결국 1심에서 무죄였던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1·2심과 동일하게 면소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13차례에 걸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는 등 ‘액수를 알 수 없는 뇌물’을 받았다고 2019년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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