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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 논란' 사격 김민지, 12년 자격정지+도쿄행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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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 선수. [사진 대한사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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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진 사격 국가대표 김민지(32·전 창원시청)가 12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대한사격연맹은 8일 “2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가대표 3명에 대해 엄정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민지와 그의 남편 B, 지방실업팀 C 등 국가대표 3명은 국가대표 여자 D 선수에게 다년간 언어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 규정위반 등도 있었다.

앞서 김민지는 지난 4월 창원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스키트에서 1위로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사격연맹은 2개월 이상 자격 정지가 내려질 경우 올림픽 출전 선수를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은데, 올림픽 쿼터교환이 9일에 끝난다.

김민지는 일주일간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 따라 징계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김민지의 남편인 국가대표 B도 가해자로 지목돼 11개월 자격정지, C선수도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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