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수사로 운영진 검거 주력…광고 게재 관계자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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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0월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합동 단속한다고 31일 전했다. 단속기간이 지나도 국제공조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합동단속을 진행해 사이트 쉰 곳을 폐쇄하고 관계자 쉰한 명을 검거했다. 올해는 시장피해가 커진 웹툰 등을 중심으로 사이트 서른 곳을 집중수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저작물을 불법 유통하고 있어 수사가 시급하다"며 "인터폴을 중심으로 각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운영자 등을 검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인터폴과 업무협약 뒤 처음 추진되는 국제공조수사다. 세계적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해외 불법 사이트를 함께 수사하고 단속기간이 지나도 운영진을 검거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광고 게재 등으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금에 일조하는 성 영상물과 도박사이트 관계자를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국제공조수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문체부와 인터폴 간 가교역할을 하고,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관련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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