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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주 뜨거운데'...박삼구 구속에 아시아나·에어부산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서울경제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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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주 뜨거운데'...박삼구 구속에 아시아나·에어부산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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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
박 전 회장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거래소 판단 전까지 주권매매 정지 계속


아시아나항공(020560)·에어부산(298690)·아시아나IDT(267850)가 각각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박삼구 전 아시아나그룹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속되면서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는 박 전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배임액 6,917억 원, 에어부산 횡령액 360억 원, 아시아나IDT 횡령액 180억 원이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 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판단 전까지 세 기업의 주권 거래는 중단이 계속된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는 계속되며 심의 대상 제외 결정 시에는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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