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국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대로 무죄로 판결하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안 전 국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됐다.
[김아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