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홍남기 "LH 혁신 정부안 오늘 마련…퇴직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조직 혁신 정부안(案)을 마련해 당정협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된 투기재발방지대책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토록하고, 부조리 근절을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오늘(20일) 회의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LH 조직·기능개편의 경우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 주택공급 일관추진, 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할 것"이라면서 "강도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히 엄정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관련될 경우 경평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금융회사 현장 점검 결과 금융감독원은 LH 직원 및 공무원과 친인척 등 25명의 미공개정보 활용, 농지법 위반 의심건과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북시흥농협과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 부천축산농협,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대출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금융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