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던 2010년 10월 자신을 성추행했고, 2015년 검찰국장 재직 시 정기 인사에서 자신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11월 1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서 검사 주장처럼 안 전 국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해도 2010년 10월 당시 가해자를 인식한 상태에서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소송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내야 한다. 재판부는 또 “안 전 국장이 명백히 인사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안 전 국장은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보복 인사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뒤 작년 10월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국장과 관련한 의혹 폭로로 검찰 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상징이 됐지만, 형사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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