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일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 |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경기에서 패한 뒤 기자회견에 불참해 논란이 불거졌던 남기일(47)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제재금 300만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남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 감독은 지난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4라운드 홈경기에서 1-3으로 패한 뒤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경기장을 떠났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하여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면서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공식 기자회견에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는 선수와 감독에게는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horn9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