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수원, 조은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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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강필주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3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남기일 제주 유나이티드 감독에 대한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남기일 감독은 지난 8일 1-3으로 패한 수원FC와 K리그1 14라운드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고 그대로 경기장을 떠났다. 연맹 규정 제 38조 12항은 '경기 전·후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거나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클럽과 선수, 감독에게 제재금(50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감독은 경기 운용의 최종 책임자로서 승패와 관계없이 해당 경기에 관하여 직접 미디어와 소통하고 팬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면서, "남기일 감독의 일방적인 기자회견 불참은 팬과 미디어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제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letmeout@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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