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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KBO, '비공인 배트 사용' 오재원에 벌금 5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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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오재원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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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경기 중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베어스의 내야수 오재원이 벌금을 내게 됐다.

KBO 사무국은 13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KBO 사무국의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게 됐다.

오재원은 11일 두 번째 타석까지 R사에서 제작한 배트를 사용했다. R사의 배트는 지난해까지 KBO 공인 배트였지만 올 시즌부터 공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키움의 홍원기 감독은 5회말 오재원이 사용 중인 배트가 공인배트인지 여부에 대해 심판진에 확인을 요청했다. 심판진의 확인 결과 오재원이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규정 위반 사항이었다.

오재원은 경기 후 부정배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R사의 제품은) 2018년부터 사용했던 터라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신경을 쓰지 못한 내 불찰"이라며 "해당 배트는 지난해부터 썼던 배트이다. 2020년이라고 써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KBO 사무국은 부정배트를 사용한 오재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이어 이를 적발하지 못했던 해당 경기 주심에게도 벌금 징계를 내렸다.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에 따르면, 선수가 공인 인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KBO 사무국은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히 징계했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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