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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한용섭 기자] KBO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오재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13일 “오재원 비공인배트와 관련해 공식 야구규칙 6.03을 따라 오재원에게 5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고, 이를 12일 구단을 통해 통보했다. 해당 경기 주심에게도 엄중경고 및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잠실 키움전에서 6번 2루수로 선발 출전해 비공인 배트를 사용해 논란의 대상이 됐다. 3회 첫 타석 우전안타를 때렸고, 5회 중전안타로 출루했다. 이후 키움 홍원기 감독이 오재원의 방망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판진이 확인한 결과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재원이 이날 5회까지 사용한 배트는 미국 R사의 제품으로, 지난해까지는 KBO 공인 배트 명단에 있던 방망이였다. 그러나 올해 사용하겠다는 국내 선수들이 없어 롤링스 사가 KBO에 공인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오재원은 이날을 비롯해 앞선 경기에서도 R사 배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규칙의 '타자 반칙 행위' 6.03항에 부정배트와 비공인배트에 관한 제재 내용이 있다. 부기로 명시된 설명을 보면,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또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어필 시기가 지난 이후 발견하면 기록은 인정되나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원기 감독이 어필하기 이전에 오재원이 기록한 2안타는 그대로 인정을 받았다.
/orange@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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