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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대사업자 단속나선 오세훈..'렌트홈' 들여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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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진영 기자] [국토부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신설...서울시도 임대주택사업자 계약 현황 열람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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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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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에 나선 서울시가 민간임대사업자 관리에도 고삐를 죈다. 국토부의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에 대한 접근권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임대사업자 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대책 수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50조 8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 군, 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전점검을 거쳐 이르면 내달 서울시에 권한부여를 완료한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정보시스템인 렌트홈의 정보 접근과 열람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총체적인 임대주택 등록 현황 파악과 불공정 행위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필요한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들의 신고 창구가 되는 구청을 통해 임대사업자 현황 등을 취합해 판단할 수 있지만 실시간 전수 조사는 어려렸다. 이에 서울시는 1년여에 걸쳐 거듭 정보접근 권한을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매매시장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불공정, 시장교란 행위도 적극 감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의 5%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인상 여부 △임대의무기간(10년) 중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양도하지 않는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는 지 의무사항을 점검한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모니터링해 이를 반영한 임대주택사업 관련 정책 수립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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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들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을 잘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오는 6월부터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 의무제가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의 추가적인 접근권한이 없다. 아울러 렌트홈 접근권 허용을 계기로 실거래조사권도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실질적인 현황 파악, 관리 감독이 가능한 기본 권한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25개 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취합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느리고 비효율적으로, 즉각적인 감시와 시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욱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전월세 대책 수립에도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실거래 접근 권한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상시 효율적으로 진행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수시 단속하도록 국토교통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겨달라고 건의했다"고 한 데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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