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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저축은행 배구단, 6개 구단 보호선수 명단 받고 고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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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보호 선수 9명 외 1명씩 지명…보상금은 전 시즌 연봉

연합뉴스

여자배구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4월 28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2021 한국배구연맹(KOVO)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페퍼저축은행 김형실 감독이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를 지명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8 [KOVO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여자프로배구 7번째 구단 페퍼저축은행이 '선배 6개 구단'의 보호 선수 9명 명단을 받고 고민을 시작했다.

6개 구단은 10일 오전 페퍼저축은행에 보호 선수 명단을 전달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구단별로 보호 선수를 제외한 1명씩을 지명해 14일 오후 6시까지 각 구단에 통보한다.

보상금은 지명 선수의 '2020-2021시즌 연봉'이다.

페퍼저축은행이 지명한 선수가 지난 시즌 연봉 1억원, 옵션 5천만원을 받았다면 보상금으로 1억원을 5월 31일까지 원소속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페퍼저축은행 창단을 승인하며 선수수급 방안도 확정했다.

외국인 선수 우선 지명권을 주고, 기존 6개 구단 보호선수 9명 외 1명씩을 영입할 수 있게 했다.

페퍼저축은행은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6명을 우선 지명하고, 2022년에는 선수 1명 우선 지명권과 추가로 2021-2022시즌과 동일한 확률로 신인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도 얻는다.

페퍼저축은행은 우선 4월 28일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에서 헝가리 출신의 엘리자벳 이네 바르가(22)를 뽑았다. 바르가는 페퍼저축은행에 입단한 1호 선수다.

14일에는 페퍼저축은행 2∼7호 선수가 탄생한다.

페퍼저축은행은 자유계약선수(FA) 미지명 선수와 임의탈퇴 선수 영입도 가능하다.

FA 미지명 선수를 영입하려면 기존 FA 보상 규정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임의탈퇴 선수 영입을 위해서는 원소속구단과의 개별 논의가 필요하다.

원소속구단이 KOVO에 해당 선수의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해야 페퍼저축은행이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 임의탈퇴 선수를 영입할 때는 트레이드 보상금도 페퍼저축은행과 원소속구단이 정한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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