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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미얀마 군부, 日기자 '가짜뉴스 유포' 등 혐의로 기소…최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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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미얀마서 억류된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 (유튜브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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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박병진 기자 =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체포한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를 가짜뉴스 유포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3일(현지시간) 기소했다.

AFP통신은 이날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의 발표 내용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다. 기타즈미는 현재 군부에 의해 미얀마에 억류된 50명의 언론인 중 한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인 지난 2월 중순 개정된 조항에 따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경우 최고 금고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는 최고 5년형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된 가짜뉴스 유포혐의 조항은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해당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다.

기타즈미 유키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자택에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월26일에 이은 두 번째 구속이다.

당시 경찰은 기타즈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을 문제 삼아 구속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미얀마 최대 원조국 중 하나인 일본 정부는 기타즈미의 조기 석방을 미얀마 군부에 요구했다.

NHK에 따르면 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의 참석차 영국에 방문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기자들 앞에서 "우리는 그의 이른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도 기타즈미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다고 전하며 그의 조기 석방을 위해 미얀마 군부를 계속해서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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