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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기성용 "아버지에게 돈만 보내"…진단검사 직후 경찰출석도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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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에 지난 2일 출석 3시간 동안 조사…'투기 의혹'은 부인

동료선수 확진에 진단검사 받고 출석조사 받아…"방역지침 어겼다"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기성용은 동료 선수 확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석 조사를 받아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