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토지를 사들였을 뿐 아니라 경작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의혹으로도 피의자가 됐다.
기성용은 2일 광주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과 함께 불법 형질변경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매입했는지가 논란이다. 기영옥(63) 전 광주축구협회장은 “아들 이름으로 축구센터를 짓기 위해 땅을 샀다”며 매입 토지가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대상에 포함된 것은 우연이라고 해명했다.
기성용이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뿐 아니라 토지 불법 형질변경 혐의로도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MK스포츠DB |
농업을 하겠다며 사들인 땅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부동산투기를 의심받는 이유다.
기성용은 경찰 수사에서 “(언론 폭로 전까지는) 내막을 몰랐다. (토지 매입 비용은) 내 명의로 축구센터를 짓는다길래 (부친 계좌로) 보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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