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이상거래 단속을 위한 실거래 조사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질의서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겨달라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뭐냐"는 질문에 "보다 충분한 조직 인력 및 조사권한을 확보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조사권한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도 실거래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부 뿐 아니라 지자체(시 군 구)도 자체적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신고관청이기 때문에 신고관청에서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 자료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거래신고법 6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에는 이런 권한은 없다.
노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신고내용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을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을 감안할 때 업무중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권안 이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노 후보자는 다만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투명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