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이상거래 단속을 위한 실거래 조사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질의서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겨달라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뭐냐"는 질문에 "보다 충분한 조직 인력 및 조사권한을 확보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조사권한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도 실거래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부 뿐 아니라 지자체(시 군 구)도 자체적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신고관청이기 때문에 신고관청에서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 자료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거래신고법 6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에는 이런 권한은 없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이상거래 단속을 위한 실거래 조사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질의서에서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수시로 단속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 넘겨달라고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가 뭐냐"는 질문에 "보다 충분한 조직 인력 및 조사권한을 확보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조사권한 일부를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현재도 실거래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부 뿐 아니라 지자체(시 군 구)도 자체적으로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신고관청이기 때문에 신고관청에서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내용 보완, 자료제출 요구 등이 가능하다. 거래신고법 6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서울시에는 이런 권한은 없다.
노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신고내용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링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을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을 감안할 때 업무중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권안 이양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다.
노 후보자는 다만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투명한 부동산시장 정착을 위해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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