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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최성근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목) "제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삼성 최성근에 대한 제재금 15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까지 이어진 문제의 상황은 4월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수원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에서 발생했다. 후반 21분 대구의 공격 전개 상황에서 수원 골키퍼 양형모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골문을 비우고 달려나갔다.
대구 공격은 이를 뚫어냈고 안용우가 빈 골문에 슈팅을 날렸다. 이를 최성근이 막아냈는데 주심은 팔에 맞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고의로 핸드볼 파울을 범했다고 판정해 다이렉트 퇴장과 페널티킥(PK)을 선언했다.
최성근은 강력히 항의하며 오랜 시간 그라운드에 머물렀다. 수원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들까지 나섰다. 하지만 주심 판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키커로 나선 에드가가 득점에 성공했다. 이후 경기 내내 두 팀은 감정 싸움을 벌였다. 치열한 경기 끝 최성근 파울로 유발된 에드가의 골이 결승골이 되며 경기는 대구의 1-0 승리로 끝났다.
경기 후에도 최성근은 판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위원회는 해당 판정을 정심으로 인정했다. KFA는 "명백한 증거 영상이 부재해 주심의 최초 판정을 받아 들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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