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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미투 보도’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

조선일보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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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미투 보도’ 무고·명예훼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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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온갖 수단을 다 써 미투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만 그들의 거짓은 저 정봉주의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며 “그들의 미투 누명 씌우기는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 정치인, 유명인사 중에서 거짓말 미투 누명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며 “신의 숨은 뜻을 믿는다.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찾기 위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기사는)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정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 소속 기자를 고소했고,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추행 장소로 지목된 호텔에서 당일 사용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자 정 전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의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진술만으로는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정 전 의원이 과거 저지른 성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도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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