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출석 '이미 소급적용한 셈…손실보상은 향후에만 적용'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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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동안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는 손실보상 개념이 포함돼 있다"며 손실보상을 다시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최근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 소급지원해왔다"며 "정부가 (과거의 손실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기는 (손실) 부분은 손실보상법으로 하겠다는데 (정부내)이견이 없지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으로만 하면 더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려워진다"며 "소급적용 등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대타협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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