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아세안 미얀마 ‘폭력종식’ 합의 무효되나…군부 “안정되면 합의 이행 검토”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오랜기간 유지된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깨고 나온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향신문

미얀마 소수민족 카렌족의 무장세력이 27일 태국 접경지역인의 미얀마 군 전초기지를 습격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7일 관영매체를 통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상황이 안정된다면 아세안 정상들의 건설적인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제안들이 군정이 내건 로드맵을 촉진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현재의 우선 순위는 법과 질서 유지, 공동체 평화와 평온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정이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는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아세안의 대화 중재 등 5가지 항에 합의했다. 미얀마를 대표해 참석한 민 아웅 흘라잉 군부 총사령관은 정상회의에서 주어진 발언 시간에 미얀마의 상황을 설명한 것 이외에는 주로 다른 나라의 입장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회의 사흘만에 아세안 합의를 ‘조건이 충족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격하시키며 합의 불이행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당초 이번 합의는 이행을 담보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얀마 안팎의 비판을 받았다.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 역시 아세안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딛고 나온 이번 합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아세안의 노력의 성공은 미얀마 군부의 협력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제할 방안이 없고,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미얀마 민간인의 사망은 아세안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현지매체와 정치범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에도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현지매체 미지마뉴스는 남부 다웨이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군경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국경 지역에서도 소수민족 무장세력과 군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소수민족 카렌족의 무장세력인 카렌민족해방군(KLNA) 미얀마 동부 태국 접경지대에서 군 기지를 습격했다. 소수민족 무장세력에 의해 전초기지는 점령되고 일부 군인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렌민족연합은 정확한 사망자 수를 파악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습격을 “지난 2월1일 군부 쿠데타 이래 가장 격렬한 충돌”이라고 보도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나의 탄소발자국은 얼마?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