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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 자격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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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전 등록 기준 두고 상반된 입장…27일 선관위서 결정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다음 달 5월 13일로 예정된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에서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선거인단 자격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 자문 결과를 토대로 최근 논란이 된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체육회가 정회원 종목단체장, 5개 자치구 체육회장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선거인단(290∼310명)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등록 선수 수는 선거일(5.13)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한다'는 시체육회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지난달 14일까지 선수등록을 마친 종목 단체에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보궐선거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도 이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결론을 내놓으면 선거인단 구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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