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10시간 넘게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1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