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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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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 “여기가 공산국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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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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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13살 중학생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린 아이의 철없는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날 오후까지 약 1만2800명의 인원이 청원글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며 어린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해줄 것을 밝혔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시절,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사망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10살 11살 어린 초등학생들도 잔인한 권력자들의 악행에 분노해 당시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던 당에서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해당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넣어달라는 요구까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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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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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학생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선거 벽보 가운데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사흘 만에 A군을 붙잡았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녀)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면서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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