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5)의 공범 안승진이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북 안동시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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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25)의 공범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안승진(2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승진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승진과 범행을 공모한 김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안승진은 지난 1월 항소를 철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짓밟는 것이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될 수 있어 기존 성범죄보다 더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벼울 수는 있지만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 형을 더 늘일 필요성에 대해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승진은 또 2019년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같은해 6월에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는 관련 성 착취물 9100여개를 소지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6년 2~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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