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언론 탄압' 본격화, 최대 금고 3년형…日 대사관 "조기 석방 요구"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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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가짜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미얀마에서 체포된 일본인 프리랜서 기자 기타즈미 유키가 형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지지통신이 미얀마 국영TV를 인용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부 쿠데타 이후인 지난 2월 중순 개정된 조항에 따라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경우 최고 금고 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신은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부가 해당 법 조항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기타즈미는 지난 18일 오후 8시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의 자택에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월26일에 이은 두 번째 구속이다.
경찰은 기타즈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을 문제 삼아 구속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1일 쿠데타 이후 현지 언론인을 체포하고 자신들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주요 언론사에 대한 출판 허가를 취소하는 등 언론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주미얀마 일본 대사관은 전날 기타즈미가 교도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으며, 미얀마 측에 조기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기자단에게 "전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국민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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