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환경부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오염수에는 처리가 어려운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어 정상 가동 중인 원전에서 나오는 배출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그런데도 이번 결정이 다른 안전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서 모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과 한국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법률 자문 의견을 공동으로 요청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오염 원인 제공자의 보상 원칙'에 의거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피해 어민들이 대표단을 구성해 일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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