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 "콜먼 징계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정"…올해 11월에 해제
도핑 관련 징계로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된 콜먼 |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포스트 볼트 시대'의 선두 주자였던 크리스천 콜먼(25·미국)이 도핑 테스트 기피 혐의로 1년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6일 콜먼의 자격 정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정했다.
세계육상연맹의 독립기구인 선수윤리위원회(AIU)가 지난해 10월 콜먼에게 부과한 '2년'보다 자격 정지 기간이 6개월 줄었다.
하지만 2020년 5월 15일부터 자격이 정지된 콜먼은 '6개월 감경'에도 올해 11월 14일까지는 육상 선수 자격을 잃는다.
당연히 올해 7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도 뛸 수 없다.
콜먼은 1년 사이에 3차례 도핑 테스트를 기피한 혐의로 장계를 받았다.
육상 선수들은 자국 연맹에 '소재지'를 보고해야 한다. 불시에 하는 도핑 테스트 등을 위해서다.
소재지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재지 정보에 따라 도핑 검시관이 갔을 때 한 시간 내로 선수가 나타나지 않거나 도핑 테스트를 기피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검시관은 2019년 1월 17일, 4월 27일, 12월 10일 등 총 3차례 콜먼이 기재한 '소재지'에 갔지만, 콜먼을 만나지 못했다.
콜먼 측은 12월 10일 도핑 테스트 기피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콜먼은 "12월 10일에 나는 소재지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쇼핑했다. 검시관이 조금 더 노력했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시관은 "10분마다 콜먼에게 전화하고, 집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콜먼은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AS도 "선수라면 당연히 불시 검사에 관해 응해야 한다. 검시관의 방문과 대응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검시관과 AIU의 손을 들었다.
일부 콜먼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 기간 6개월을 줄여줬지만, 미국 외신들은 "도쿄올림픽 출전을 노렸던 콜먼의 완패"라고 분석했다.
도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콜먼 |
콜먼은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가 은퇴하고 처음 열린 메이저대회, 2019 도하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9초76으로 우승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역사상 두 번째 빠른 기록이었다.
9초76은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볼트가 9초58을 기록하며 우승한 이후 세계선수권 100m 결선에서 나온 가장 좋은 기록이다. 9초58은 여전히 세계기록으로 남아 있다.
콜먼의 도핑 테스트 기피 의혹은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 직전에 불거졌다.
그러나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가 징계를 유예하면서 콜먼은 도하 세계선수권 무대에 올랐고, 100m 우승을 차지했다.
콜먼의 다음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이었다. 하지만 CAS가 콜먼의 자격 정지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정하면서 콜먼은 올림픽행은 무산됐다.
콜먼은 "나는 매일 도핑 테스트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항변했지만, 2019년 3차례 도핑 테스트를 기피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jiks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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