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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검찰, 고 최숙현 폭행 처방사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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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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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검찰이 항소심에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2013년 부터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로 소속이었다. 물리치료시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치료 명목으로 선수들을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10년 구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안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씨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 범행, 수법, 피해정도를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안씨는 1심뒤 항소를 진행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 범행 경위, 수법이 상당하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점, 유족과 대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한다"며 재판부에게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추가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취업제한 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안씨는 "정말 죄송하다. 모든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월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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