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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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관련 펀드는 약 91억원 규모다.
미래에셋증권은 이와 관련, 스와프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세정 기자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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