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서울형 거리두기 계획 방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유흥시설 불법 등 적발, 집합금지 불가피한 조치"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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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청장은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독자 거리두기안 방침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정 청장은 “서울시가 아직 이 방향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이다. 다만 정 청장은 유흥업소의 경우 접촉을 막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실제로 집단감염 사례로 이어져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했던 점을 강조했다.
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며 “특히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나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또 불법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엄격한 수칙 준수가 동반되지 않는 한 감염 전파를 막기 어려우므로 집합금지 조치를 성급히 철회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청장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 시설 책임자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 시설을 잘 지켜낼 수 있게끔 방역,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부산 유흥시설이 3주간 영업 금지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늘 업종별 매뉴얼을 포함한 서울형 거리두기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방역지침을 두고 정부와 갈등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밤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음식점과 카페처럼 밤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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