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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맞춤형 거리두기'에 "원칙" 강조한 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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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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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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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만의 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관련해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을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난색을 표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에서 오 시장의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에 대한 방역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서울시로부터 변경안에 대해 협의 요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시의 지침이) 거리두기 원칙에 맞는 수칙들로 마련됐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 제안을 받으면 전체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따라 중수본과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주문에 따라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했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업 가능 시간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인다.

정 본부장은 이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본부장은 "부산이나 서울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지하의 밀폐 공간서 장시간 있는 특성이 있다"며 "불법 영업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해당 시설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히 방역수칙을 지켜줘야 하고, 이 시설들을 통한 추가 전파가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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