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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내 재건축 풀겠다"는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실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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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풀려면 정부·시의회 동의 필요...험로 예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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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속도를 내기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 안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뚫고 서울시장이 홀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내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스피드 주택 공급'으로 서울에 18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벌써부터 여의도, 잠실, 대치동,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오 시장은 향후 5년 안에는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조례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50%로 두고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늘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은 시의회 의결 사안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문이 되는 셈이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사실 서울시장의 권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건축 핵심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시장이 1차 안전진단 신청을 승인해도, 조건부 통과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35층 층수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만들어진 규제라 오 시장이 밀어붙이면 없앨 수 있다. 다만 용적률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개발·재건축에 속도를 내는게 자칫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 시장 스스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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