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사형선고가 발표되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 중순 양곤 등에 계엄령이 선포돼 군사법원에서 중범죄를 다루게 된 이후 첫 사형선고로 추정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형선고에 대한 상급법원 항소는 불가하며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만 사형선고를 뒤집고 감형할 수 있는데, 미얀마에선 지난 30년간 사형선고만 있고 집행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사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미얀마군의 날인 지난달 27일 양곤에서 칼과 곤봉으로 군인 2명을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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