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에 대한 불만을 자신의 SNS에 드러낸 수원FC 박지수가 제재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박지수 SNS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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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판정에 대한 불만을 SNS에 드러낸 수원FC 수비수 박지수(27)가 제재금 300만원을 물게 됐다.
연맹은 9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지수에게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박지수는 7일 K리그1 8라운드 광주FC와 경기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박지수는 이날 열린 경기에서 팀이 0-2로 패한 뒤 자신의 SNS에 광주 공격수 펠리페의 선제골 장면 사진과 함께 ‘This is soccer?’(이게 축구냐?)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SNS에 올린 사진 속에는 후반 1분 광주의 코너킥 때 펠리페가 헤딩슛을 하기 전 뒤에서 박지수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기 당시 수원FC 선수들은 펠리페의 반칙이 있었다고 항의했지만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을 통해 파울 대신 득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8일 평가소위원회를 열고 “펠리페의 파울로 득점은 취소됐어야 한다”며 뒤늦게 오심을 인정했다. 수원시축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심만 벌써 세 번째”라며 “승격팀 수원FC를 희생양으로 매 경기 반복되는 오심 판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수는 앞서 이번 시즌 성남FC전과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도 두 번이나 퇴장당했지만 모두 사후 검토 후 오심으로 결론이 나 징계가 취소된 바 있다.
수원 삼성의 니콜라오 역시 3일 K리그1 7라운드 전북 현대전 종료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30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충남아산 이상민에게는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상민은 지난달 20일 열린 K리그2 4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 전반 44분께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 조치를 당했다. 연맹 상벌위는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난폭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삼성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과의 홈경기 중 관중석에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적힌 걸개가 게시된 사안에 대해 상벌위원회는 ‘수원 구단이 경기장 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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