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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서울시장 투표한 곽상도 의원 품위유지 위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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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이 지난해 11월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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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구대선 기자 = 대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서울에서 보궐선거 투표를 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대구 중·남구에 선거구를 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 주민이며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를 했다고 페이스북에서 인증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구 중·남구에서 재선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서울에 주소를 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다"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차기 대구시장 유력후보 가운데 한 명인 곽 의원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처사라도 서울에 주소를 둔 걸 굳이 문제삼을 일은 아닐 수도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은 "곽 의원이 언론인터뷰에서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가서 투표하라고 안 그러든가요? 한번 대구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한 발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대구 시민들한테는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곽 의원의 발언은 '당원은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해 놓은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에 위반된다. 이에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k58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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