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울시가 판단할 일" 책임 떠넘겨
아직 질병청에서는 답변 안 와
방송인 김어준 씨. 2018.7.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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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모인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씨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과태료를 직권으로 부과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실·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오 시장이 궁금해하거나 추진 경과보고가 필요한 경우 추후에 따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김씨의 과태료 부과를 "서울시가 판단할 일"이라고 책임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김씨에게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6일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행정청이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법령에 관한 자문과 벌칙조항을 포함한 법령 해석은 법무부 소관이다. 그런데도 논란이 큰 이슈라 서울시에 판단을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질병관리청에도 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답변서가 오는 대로 법률자문 내용과 종합해 과태료 직권 부과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9일 마포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TBS 직원 등 6명과 '7인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5인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김씨 일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답변서를 보냈지만 마포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단체가 서울시에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직권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코 앞인데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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