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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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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민심, 김학의 출국 막았던 이규원·차규근 재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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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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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0.10.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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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재판을 앞두고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선거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불법'인지를 두고 다투는 재판의 성격상 정치권 동향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과 판사들은 각 재판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정치 등 외부 영향을 절대로 부인한다. 하지만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항상 정치 지형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비중있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정치 관련 재판을 다루는 방식이 상당히 달라져 왔다는 분석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차 본부장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았다고 결론 내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시켰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애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다고 판단한 법원이 재정 합의를 거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형사합의27부는 불법정치개입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 등 정치관련 사건을 상당수 맡고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혐의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급하게 실행하면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법무부 직원들로부터 출국을 제지당할 당시, 출금금지가 돼 있던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고 사후적으로 급하게 만들어진 이 검사가 작성했다는 긴급 출금 요청서가 사실상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다름없단 판단을 내렸다. 출금에 관한 사후 승인과정도 위법했을 뿐 아니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시켜 무단으로 출입국 정보를 조회했던 점도 불법으로 봤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당일 이광철 청와대 이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도 이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도록 한 것으로 차 본부장 측이 밝히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동원된 직원들과 관련 증거가 상당부분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로 향후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은 증거를 두고 다투기 보단 법리 논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관련 수사가 좌절되고 폭로성의 공익신고가 나오면서 이미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급하게 불법 출금을 했는지에 대해선 대부분 알려졌다"며 "다만 그런 일을 주도한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위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동원한 처벌 대상인 범죄인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차관 불법출금에 관여한 인물들 중에서 별도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그러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 검사와 차 본부장에 대한 혐의도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 일부 인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김 전 차관 불법출금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정당한 목적'을 위해 '사실상의 편법'을 썼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과거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여겼던 김 전 차관을 국내에 잡아 두기 위해 다소 무리한 방법을 써서 출국을 막은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게 기소된 둘의 주장이다.

결국 법원이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사건 전후 급하게 움직였던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면서 기소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고 했음에도 검찰이 그대로 기소까지 강행한 점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기소가 돼 배당까지 된 이상 재판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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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용민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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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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