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석 따라 향후 정국에 변수 될 수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수원지검은 3일 검찰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의 모습. 2021.03.03.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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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여야가 쏟아낸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등을 접수했다. 정당 간 고소·고발이 다수 접수됐고, 흑색선전사범 사건이 5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서울시장 재직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처가의 내곡동 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차례 고발당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엘시티 특혜분양과 관련해 '6대 비리 의혹'으로 수사가 의뢰됐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신임 시장을 비롯해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고발전에 뛰어들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매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는 용산참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오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실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거 관련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이 수사 중인 오 시장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용산참사 철거민 명예훼손 의혹, 박 시장의 엘시티 의혹 등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 관계자는 "이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경찰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고발 건 대부분이 사실관계 다툼이 거의 없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인 만큼 검찰의 법리 해석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결국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박 시장을 고발하면서 '당선무효형'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진실공방을 이어가며 상대 진영을 흠집 내기 위한 용도로 고소·고발이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의 임기가 15개월 후 만료되는 만큼 시장 재직 중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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