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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광화문 재구조화'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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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 행정소송 원고 경실련과 '공사중단' 정책협약

예산 791억 중 660억 집행돼 전면무효는 어려울 듯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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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부터 추진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오 시장이 선거 운동 기간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온 만큼 사업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사업이 멈출 경우 시민 단체가 제기한 사업 무효 청구 소송도 자연스럽게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 2차 공판을 오는 5월13일 연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 전 시장이 구상해 서정협 권한대행이 착공한 사업으로 주한 미국대사관 쪽인 동쪽 도로를 넓히고 세종문화회관 쪽인 서쪽 차로를 없애 광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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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시민들은 광장 재조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경실련과의 정책 협약에서도 ‘졸속·토건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에 동의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해진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실련과 서울시 사이의 행정소송은 재판의 실익이 없어 자연히 각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 등 시민 단체 9곳은 지난해 12월 “2030도시기본계획에 없었던 사업”이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선거로 소송 피고는 서 권한대행에서 오 시장으로 변경된 상태다. 경실련 관계자는 “오 시장 입장에서도 전면 무효로 돌리기에는 예산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에 맞춰 멈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업 예산 791억 원 중 660억 원이 집행돼 전면 무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경실련은 다음 달 13일 공판기일을 앞두고 신임 시장의 입장을 반영해 보충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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