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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차량 전복 사고 원인은 과속..최대 140km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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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보안관실 "사고 당시 브레이크 밟은 기록 없어"

"사고 순간 가속페달 밟고 있어..나무 받을 때 120km"

이데일리

경찰관들이 타이거 우즈가 운전하고 사고를 내 부셔진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AFPB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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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사고 직전 최대 속도 140km.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차량 전복 사고는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속도가 높아진 게 원인으로 밝혀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는 8일(한국시간) 우즈가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타고 가다 전복 사고를 일으킨 건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탓이라고 발표했다고 CNN과 워스턴포트스 등이 보도했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블랙박스(data recorder)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0)다”라며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즈가 몰던 제네시스 SUV GV80은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랐고 도로 아래로 굴렀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SUV가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까지 속도를 냈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약 120㎞)이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이었다.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은 지난 1일 우즈가 지난달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원인을 밝혔지만,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일주일 만에 공개를 했다.

보안관실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우즈를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전복 사고를 냈다. 우즈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플로리다주의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우즈는 이날 트위터에 “나를 도우러 와주고 (긴급전화) 911에 전화를 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LA 보안관과 소방관·구급요원 등 현장에서 나를 돕고, 내가 안전하게 병원에 가도록 해준 데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나는 계속해서 회복과 가족에게 집중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 내내 내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에 대해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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